---집짓기

[스크랩] 수목 보상평가기준

왼다리베드로 2011. 10. 22. 07:48

수목 보상평가기준은?

 

- 원칙 :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

- 예외 : 취득비 보상(법 제75조).

 

종류

구분

평가방법

관상수

이식 가능

이식비+고손액

이식 불가능

거래사례 있는 경우

비준가격

거래사례 없는 경우

소요비용의 현가액

과수

이식 가능

결실기

이식비+고손액+감수액

미결실기

이식비+고손액

이식 불가능

거래사례가 있는 경우

비준가격

거래사례가 없는 경우

결실기

수익성 등 감안 평가액

미결실기

소요비용의 현가액

묘목

상품화 가능

손실없음(매각손실은 보상)

상품화 불가능

이식비+고손액

파종 또는 발아 중

소요비용의 현가액

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

거래사례 있는 경우

비준가격

거래사례 없는 경우

소요비용의 현가액

입목

벌기령에 달한 용재림

손실없음(매각손실은 보상)

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용재림

목재가 거래되는 경우

거래가격-벌채비용-운반비(매각손실은 보상)

목재가 거래되지 않는 경우

소요비용의 현가액

 

http://snm.kr

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. 친절상담. ^^ 010-9773-3319

출처 : 춘양목연구회
글쓴이 : 춘양목연구회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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