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감정평가 - 수목의 보상평가 수목의 보상평가 1) 개요 〇 보상법에서 지장물로 취급하는 수목은 관상수․수익수․묘목․입목(조림된 용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자 연림․연료림)․죽림 등으로 분류하며,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보상대상 수목은 공통적으로 그 수종․수령&#.. ---농사비법 2008.07.18